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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

사이버범죄 신고 관련 개인정보 취급 동의

* 비동의시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꼭 확인해주세요!
경찰청(수사국)은 사이버범죄 신고 등(신고, 상담, 제보)의 처리,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성별, 직업, 직장주소, 이메일, 아이핀번호, IP주소, 메신저 아이디, CI, DI 신고 등 처리,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5년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피해일시, 장소(URL), 계좌번호, 은행명, 범행수단, 범행방법 등 진술서 작성 내용
- 대화내역, 영상 등 첨부파일
신고 등 처리,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5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고 등 처리,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5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수집 근거
주민등록번호 신고 등 처리,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5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참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공무원은 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경찰청 수사국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불법 영상물 등 삭제, 차단 및 수사, 재판 등 공소유지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영상, 영상정보(HASH, DNA) 10년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캅) 사기 범죄 발생 방지 등 범죄 피해 예방 신고자 성명, 전화번호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되므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관할 경찰관서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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