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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술상담 및 온라인 컨설팅, 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소기업(小企業) 및
    「소상공인기본법(’21.2월 시행)」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위한 소상공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 / 벤처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벤처기업 확인서

    지원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기술상담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법·제도 일반상담·문의

    • 온라인 컨설팅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수집·이용 동의,
      내부관리계획, 위·수탁 계약 등 관리적 조치에
      대한 안전성 진단 및 컨설팅

    • 현장방문 컨설팅

      기업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개인정보의
      관리적 조치 뿐만 아니라 기술적·물리적 조치
      전반에 대한 안전성 진단 및 컨설팅

    온라인/현장방문 컨설팅 : 신청기업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무 및 자가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컨설팅 방법(온라인 또는 현장방문)을 정하여 지원함

    지원 신청

    • 기술상담 신청

      기술상담 신청 시에는 별도의 자가진단 수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컨설팅 신청

      컨설팅 신청 시에는 먼저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컨설팅 신청서의 자가진단 결과 첨부란을 참고하여 결과파일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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