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 임직원 부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
- 협력회사 부정 및 불공정 행위 등
- 제보자 : 임직원 및 외부 일반인(협력회사/협력사원/제 3 자)
협력업체는 「CEO가 거래상의 혜택」을 보장함.
임직원 | 협력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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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또는 경감 ㆍ신고기한(발생일 부터 1개월)내에 자진 신고한 경우 |
거래상의 혜택 보장 ㆍCEO가 거래상의 혜택을 보장함. |
「최대 1억원」까지 포상함.
금액환산 가능 | 금액환산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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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내용 확인결과, 금액환산 가능한 경우 ㆍ손실감소(수익증대) 금액의 20% 지급 |
제보내용 확인결과, 금액환산 불가능한 경우 ㆍ당사 정도경영 확립에 기여한 경우 |
- 제보 내용이 당사 윤리위원회 사무국(경영진단팀)의 사실확인이 되어야 함.
- 포상 내역(금액 또는 거래상 혜택)의 결정 및 확정은 당사 심의 후 결정함.
- 포상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가장 큰 금액 또는 혜택을 기준으로 함.
- 신고자의 신고로 부정행위 적발 및 처리하는데 기여도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결정한다.
- 동일한 피신고자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나중에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나중에 신고된 내용이 부정행위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된 경우는 예외)
- 동일한 피신고자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액 지급 기준의 범위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 증거자료의 신빙성 ��� 신고의 정확성
- 피신고자의 부정행위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신고자가 부정행위를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부패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 그 밖에 신고자가 부정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 윤리행위 제보 시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보상 가능)
- 이미 제보된 사항이거나 경영진단팀 또는 기타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 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보��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항
- 조사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경영진단팀 및 유사 부서 직원이 제보한 경우
- 기타 보상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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