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검찰소식, 고시·공고 등 검찰의 다양한 소식
공지사항
검찰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 선거수사지원과 <strong>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절차 안내(2024. 7. 대검찰청)</strong><br /> <br /> □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br /> ○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 ‘<u>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u>’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2023헌바78).<br /> ○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종전의 2013.6.27.자 합헌결정(2011헌바75)을 변경한 것입니다.<br /> ○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2013. 6. 28. 이후에 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중‘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여 선고 및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br /> <br /> □ 재심절차 안내<br /> ○ 재심청구권자(형사소송법 제424조)<br />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br />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br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br /> ○ 재심청구 방법 : 원판결 법원에 재심청구서 접수(형사소송법 제423조)<br /> - 다만, 재소자의 경우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관하여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430조, 제344조).<br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제420조 내지 제440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br /> 2024.07.04. 첨부파일있음
- [검찰의 꽃과 나무] 6월호, 창원지검&진주지청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2024.06.27. 첨부파일있음
- 대검찰청 뉴스레터 6월호[2024. 6.] 대변인 <div style="text-align: center;"><br /> <br /> <span style="color:#0066cc;"><strong>'그 여름 어느 날' 대검찰청 뉴스레터 6월호</strong></span><br /> <br /> 시원한 바다를 담은 대검찰청 뉴스레터 6월호가 나왔습니다!<br /> 이번 호에서는 '6월 검찰의 소리', '검찰의 꽃과 나무 창원지검&진주지청',<br /> '[Pro_to_u] 검찰청 도감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집 반려동물을 자랑합니다 2탄' 등<br /> 다양하고 알찬 소식을 담았습니다.<br /> <br /> (*대검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pro_to_u / 네이버 블로그 pro_to_u에서<br /> 검찰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br /> <br /> </div> 2024.06.27. 첨부파일있음
검찰소식
검찰의 생생한
소식을 제공합니다.
고시·공고
전국 검찰청의
고시·공고를 전달합니다.
- 벌과금 미납자 공시송달 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집행과 <div style="text-align: center;">벌과금 미납자 공시송달 공고 안내입니다.<br /> <br /> 공시송달기간: 2024. 7. 10. ~ 2024. 7. 24.(14일간)</div> 2024.07.10. 첨부파일있음
- 벌과금 미납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사무과 ○ 벌과금이 확정되고 납부명령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에게 벌과금납부독촉서(1차)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07.10. 첨부파일있음
- 벌과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 (공시송달 공고 제 2024-26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집행과 <div style="text-align: center;">공 시 송 달 공 고</div> <blockquote>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blockquote> 벌과금 강제집행(체납처분)을 위한 벌과금 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47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br /> <br /> <div style="text-align: center;">2024. 7. 10.<br />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br /> </div> <br /> ◉ 공시송달 내역<br /> <br /> 1. 제목: 벌과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br /> <br /> 2. 공고기간: <u>2024. 7. 10. ~ 2024. 7. 24. (14</u><u>일간</u><u>)</u><br /> <br /> 3. 송달내역: 별지 첨부<br /> <br /> 4. 문의사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집행과 (T. 031-909-4000)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2992" id="hwpEditorBoardContent"> </div> 2024.07.10. 첨부파일있음